"고위공직자 기준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정한 범위로 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학업 논란을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위원회' 설치,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한 감사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 요구 등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고위공직자는 국회에 제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정한 범위로 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차제에 특권교육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을 제안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교육 리그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현역 의원은 물론 총선 출마 희망자까지 특권 교육의 싹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조 장관 자녀의 특권 교육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총선 출마 희망자들도 정의당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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