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행 거부에 ‘법정 모독죄’로 고발…로이터 “기업에 제품 변경 강제할 수 있는가” 지적

미국 정부가 범죄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도청을 위해 페이스북 메신저 암호화 해제를 요구했다.

[공감신문]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앱인 ‘메신저’의 암호화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수사 과정에서 용의자의 음성 대화를 도청할 수 있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미국 법무부의 이 같은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정부는 페이스북이 감시 요구 이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정 모독죄’로 고발했다.

법무부와 페이스북의 갈등은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서 활동하는 엘살바도르 최대 마약 갱단 MS-13 수사 과정 중에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MS-13 갱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애틀·뉴욕·보스턴, 캐나다 서부 밴쿠버 등 북미 40여 개 도시에서 1만여 명의 조직원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폭력조직이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과 법무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법정에서 페이스북은 “자사 메신저 음성 통화는 두 이용자만 대화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이 적용돼 있다”라고 밝혔다.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와 수신하는 단계를 모두 암호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미국 정부가 이길 경우,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암호화된 다른 서비스인 ‘시그널’, ‘왓츠앱’ 등을 수정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유사한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건으로 당국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도록, 기업에 제품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테러범들의 아이폰을 열어달라는 미국 정부와 법원의 요청을 애플이 거부한 바 있다.

지난 2016년에도 미국연방수사국(FBI)과 애플 사이에 비슷한 법정 다툼이 발생한 바 있다.

FBI는 2015년 12월 발생한 텍사스주 교회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의 아이폰 5C와 연동된 아이클라우드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FBI는 애플에 잠금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등에 있어 부작용이 크다’라며 거절했고, FBI는 법원에 잠금 해제 강제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까지 냈다. 

애플의 CEO인 팀 쿡은 “법원의 명령이 개인정보 보호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FBI는 결국 사설 업체를 통해 잠금을 해제해야 했다. 

FBI와 애플의 갈등 이후 페이스북은 사법기관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메시지 보안 수준을 극도로 높이는 종단 간 암호화를 도입하게 됐다. 

페이스북과 법무부는 암호화 해제와 관련한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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