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사의 자격도 강회되고,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보험 판매를 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2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받은 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진흥원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경찰서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되고 있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그동안 민간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 위탁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왔다. 사실상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을 하는 문제가 빈번했다.

더불어 교육시간에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물건 판매를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신보라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또는 양평원의 전문강사에게 받도록 한다면 교육의 질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양평원 전문강사의 활용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잘 훈련된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 고진경 기자

특히 그는 “향후 고용노동부가 교육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내실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에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양평원의 전문강사의 활용이 낮다며 강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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