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창작자 권익 강화된다…소상공인 보호 차원, 15평 미만 영세 사업장은 제외

음악 창작자,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범위가 확대된다. [Created by Freepik]

[공감신문] 오는 23일부터 음악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도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그런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해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간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앞으로는 카페, 호프집, 헬스장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PxHere/Creative Commons CC0]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스키장, 무도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단,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 저작권료(이하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연권료는 공연 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으로 구성되며, 두 금액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공연권 확대(18.8.23 시행)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예상 금액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음료점업 및 주점은 월 4000~2만원 정도,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5만9600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며,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게 된다.

공연권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를 일광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설명서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도 제작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달 3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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