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 ‘기각’ 내용 바탕으로 보강수사 예정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가 2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수사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공감신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며 불구속 기소 의지를 드러냈다. 특검은 지난 18일 나온 영장실질 심사 내용을 보강해 재판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0일 특검 브리핑룸에서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김 지사 측이 낸 소명자료나 실질심사 내용을 놓고 보강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번 보강수사의 목적이 구속영장 재청구가 아닌, 기소를 위한 것임을 밝혔다.

이는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사 후인 17일 밤에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은 보강 수사를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소환을 재개했다.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사용에 대해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는 25일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인해,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재수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느 의견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남은 5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증거나 새로운 혐의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출근하고 있다.

허 특검과 특검보 3명은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대통령 승인 아래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허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