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류 전원 제품에 전기제품 기준적용 곤란해”…안전한 손 선풍기 선택 기준은?

손 선풍기에서 전자파가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공감신문] 한반도를 달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거리에는 손 선풍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손 선풍기에서 전자파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손 선풍기 13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이날 초 사이 서울 시내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손 선풍기를 구매한 뒤 정부 연구용역과 학술연구 등에 사용하는 측정기 ‘EPRI-EMDEX2’로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바람개비가 없는 1개 모델(한국산)만이 거리에 상관없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바람개비가 있는 나머지 12개 모델(중국산 9개‧한국산 1개‧미확인 2개)은 평균 647.7mG의 전자파를 뿜어냈다.

손 선풍기 13개 제품별 전자파 측정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전자파가 발생한 손 선풍기 12개 중 1개 제품의 전자파 수치는 50mG, 나머지 11개 제품은 낮게는 281mG, 높게는 1020mG의 전자파를 만들어냈다.

통상 한국 정부가 따르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833mG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센터가 조사한 손 선풍기 중 4개 제품이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단, 손 선풍기를 전자파 측정기에서 멀리 떨어뜨릴수록 전자파 수치는 크게 낮아졌다. 이에 대해 센터는 전자파 세기가 거리의 제곱, 세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손 선풍기를 최소 25cm 이상 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 선풍기 전자파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손 선풍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이다. 교류 전원 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833mG)을 적용해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센터와 달리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주파수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및 안전인증번호 표기 방법 및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손 선풍기 전자파 논란이 일면서, 안전한 손 선풍기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안전한 손 선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살펴야 한다.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에만 부여되는 ‘KC(Korea Certification)’ 마크, 전자파 적합등록번호, 배터리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파 적합등록번호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기준을 합격한 제품에 부여된다. 배터리 인증번호는 제품이 과열‧폭발 방지 보호회로가 설계돼 있는 지 판단할 수 있는 번호다.

위의 인증마크들은 제품 본체나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됐다면, 불법 제품 일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조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손 선풍기의 폭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산 제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제품의 경우 안전성 인증마크가 없을 뿐 아니라 저품질 비인증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폭발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니 피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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