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관련 방송민원, 2010년 대비 2017년 86건 늘어

민중당 김종훈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노동문제와 관련된 방송민원이 매년 늘고 있지만 방송심의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5일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문제 관련 방송민원은 433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0년간 노동 관련 방송심의는 법정제제 3건, 행정지도 18건에 불과했다.

방심위로 접수된 방송민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8건 ▲2013년 42건 ▲2017년 94건으로, 민원은 2010년에서 약 7년 간 86건이나 증가했다.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심의위원회는 2014년 8건의 심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0~3건에 대해 법정제제 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노동문제 관련 방송민원이 46건이며 이 중 3건만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김종훈 의원실이 방송민원 432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2013년 철도파업 관련 보도(21건) ▲2015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조계사 농성 관련 보도(8건) ▲2017년 언론노조 파업 관련 보도(20건) ▲2018년 건설노조의 마포대교 점거 관련 보도(4건) ▲2018년 택배 노조 파업 보도(5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노동현안이 일어날 때 민원도 많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 방송이 일방적으로 정부나 사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반면, 2013년 유성기업 파업사태에 대한 보도(3건)과 2017년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에 대한 보도(2건)에 대해서는 방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서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방송에서부터 노동을 소중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파업 등에 대한 방송들의 보도 행태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노동 관련 방송민원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의 심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노동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심의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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