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신설된 ‘산재은폐 형사처벌’로 4개 업체 기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으로,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에 따른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해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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