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이 건설사에 라돈 검출 자재 수거, 파기하게끔 강력 조치 취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9개단지 60세대 중 총 37세대(61.7%)에서 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이 초과(최대 533.5베크렐)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기준은 권고기준으로 2018년1월 1일 및 2019년 7월1일 이후 사업승인 된 아파트의 경우 각각 200베크렐 및 148베크렐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신축아파트는 사업승인이 2018년 1월 1일 이전으로 이 기준마저 적용받지 않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은 ‘위험경고’ 수준이다.

최근 라돈이 검출된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토론(Rn-220)을 배제하고 라돈(Rn-222)만을 측정할 것을 고수했지만,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라돈과 토론이 모두 측정되는 형식승인기기인 FRD-400를 사용했다. 토론 반감기(55.6초)는 라돈 반감기(3.8일) 보다 적지만 원안위에 따르면 동일농도 노출시 라돈보다 6배 위험하다.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라돈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39곳), 인천(9곳), 서울(6곳), 충청(6곳) 총 60곳이고 밀폐 후 측정시 최대 533.5베크렐, 환기장치 가동 후 대부분 WHO 권고 기준(148베크렐) 이내에 들어왔으나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155.6~162.1베크렐)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 시중 유통 중인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 오련회에서 방사선 농도가 높게 나왔음을 확인, 라돈이 실내에 사용되는 라돈마감재 또는 콘크리트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층별 라돈 발생 현황을 보면, 고층 14개소(38%), 중층 14개소(38%), 저층 9개소(24%)로 고층과 저층에 무관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공동주택 라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인 사건에서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사로 하여금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 파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건축자재 라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행 법이 권고기준 임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험성 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와 교체가능성 및 자발적 교체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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