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방점…디지털성범죄·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

여성가족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공감신문]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7641억원보다 37.4% 많은 것으로, 여가부 예산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01년 여성부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를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은 올해 918억원에서 2069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은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양육비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도 1084억원에서 두 배 넘게 늘어난 2246억원으로 잡혔다.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넓히는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서비스도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현재 2만3000명 수준인 아이돌보미도 3만명으로 충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현재 4만6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육아 나눔터 예산은 30억원에서 44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113개소인 나눔터를 218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기르는 만 24세 청소년을 위한 양육비 지원과 자립 지원 강화 프로그램 예산은 47억원으로 잡혔다. 올해 예산 25억원보다 역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6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7만5000명에서 11만3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7억원에서 17억원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696억원에서 8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여가부는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력과 디지털 성범죄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6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곳을 새로 설치한다. 

성평등지수가 낮은 4개 지역에서 진행할 성평등 격차 해소 사업을 위한 예산 4억8000만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9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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