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시행…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등 주차단속 연말까지 유예

[공감신문]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편의점 간의 출점경쟁을 막기 위해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은 연말까지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29일 발표했다. 

먼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행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기준은 구청장이 인구나 면적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영업거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서초구(100m)를 제외한 24개 구의 영업소간 거리 기준은 50m 이상이다. 

서울시는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편의점 신규 출점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달 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구 규칙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내식당 휴일제 참여기관 [서울시]

이와 함께 ‘구내식당 의무휴일제’가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는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와 25개 구청, 서울시 투자기관 5곳, 시 산하기관 등이다.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 의사로 월 2~4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동참하는 5개 투자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자치구 및 5개 투자기관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 평균 1만9032명에 달한다. 

서울시는 또 9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다.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180여개소와 왕복 4차로 이상의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이 유예된다. 택배 등 1.5t 이하의 소형 활물차량에 대해 허용되는 30분 이내 주차는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등에 주차단속이 연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2열 주차 등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주거나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주변, 소방차 전용통행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정상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서울시가 3년간 지원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소상공인은 사업주임과 동시에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국 0.8%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2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속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내년부터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두 배 상향조정했다. 서울 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오른다. 

1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근로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 안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대책이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인 입원치료자가 지원대상이며,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이 지원된다.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혹은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은 내년 1000억까지 확대편성한다. 이는 올해보다 400억 더 늘어나는 것이다.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를 대출금액의 연 1.0%에서 0.8%로 인하하고, 공공의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높이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보증료를 연 0.8%로 낮추면 업체당 최대 3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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