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경찰관 심리치료 지원’ 등 처리돼

8월 30일 임시국회가 열렸다.

[공감신문]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된다. ‘폭염·한파 재난 지정’ 등 여야가 이견이 갈리지 않으면서 계류돼 있던 법안들이 의결했다.

30일 8월 임시국회가 오후 4시 30분에 개회했다. 여야는 계류 중이던 ‘민생법안’을 포함한 37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버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에 CCTV를 설치했지만, 이제 버스 업계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성추행 범죄 등을 예방하고 버스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버스 내 CCTV가 있어도 주로 운전석 중심으로 카메라가 비춰졌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좌석 쪽으로도 CCTV가 달리게 된다.

다만 CCTV 촬영을 승객들도 알 수 있게 안내판을 통해 설명하고, 녹음기능과 기록 영상의 불법 유출은 금지된다.

인천 남구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부터는 전국 돌봄교실 초등학생 21만 여명에게 과일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 통과 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점차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법안이 계류하면서 늑장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행 법안에서는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등이 재난으로 규정돼 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폭염과 한파도 추가된다.

앞으로는 폭염·한파에 대한 예방과 지원,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된다. 2018년 7월 1일 이후의 폭염은 소급 적용이 되며, 폭염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관의 심리치료도 이제 정부 지원대상이 된다.

여야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경찰공무원 대상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를 포함한다.

기존 법안에는 치료 대상이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는 별개로 경찰관에게 폭넓은 정신 상담·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사설야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도 위생과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고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해 포괄적으로 시설업을 다루면서 이용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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