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획기적 감소 위해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해”

주승용 국회부의장 / 김대환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7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안전속도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고 사망자 비중은 약 40%로 이는 OECD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90%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한다”며 “고령 운전자분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50%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7월 국회교통안전포럼에서는 지자체를 관리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산을 위해 과태료·범칙금을 오롯이 교통안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어르신들께서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시면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스쿨존, 실버존 등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4월 도시부 일반도로에 대한 속도를 50km로 하향하는 법령이 통과해 오는 2021년부터는 전면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행자 관점의 속도 관리가 드디어 제도화 됐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보행자가 많은 도시 내 주거·상업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속도를 줄여야 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설령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그 심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보다 보행자들이 더 많은 좁은 이면도로나 골목길과 같은 곳에서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30km 이하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권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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