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온열질환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공산 커…행안부, 세부기준 마련

올해 7월1일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신문]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 1일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 열 때문에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이 대표적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법에 따른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45명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법 개정 이전인 7월 1일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가 시작된 5월20일부터 8월 1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868명으로, 이중 45명은 7월 이후 사망자다. 

그러나 이들 모두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폭염주의보 이상의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단순 온열질환자는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는 재난으로 인한 부상자도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을 폭염과 연관 지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개정 재난 안전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현재 기존에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보상 대상이 되는 온열질환자 사망 판정 기준도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가 등의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염 피해는 온열질환 피해자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개정 재난안전법이 공포되기 이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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