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빚쟁이유니온과 기자회견
"국회, 당리당략 정쟁 그만두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 살리는 법안 입법해야"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왼쪽 첫 번째, 두 번째) / 박진종 기자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왼쪽 첫 번째, 두 번째) / 박진종 기자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박진종 기자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27일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빚쟁이유니온, 을지로위원회,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한국금융복지협회’와 함께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6년 6월 14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을 비롯한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당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회를 파행하고 입법 활동을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라.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미준수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불법추심으로부터 고통 받는 서민들을 살려내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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