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구역, 보행자우선도로 개념으로 도입...보행자 안전과 통행권 확보해야

‘안전속도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안전속도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50km 구역 내 ‘30구역’의 적용과 각종 보호구역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속도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주승용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박광온·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경찰청 공동주최)가 열렸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고 사망자의 수는 지난 2018년 기준 148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9.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으며, 보행 사망자의 50% 이상이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4월 ‘안전속도 5030’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로 하향조정하는 교통정책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도시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공포했고, 오는 2021년부터 전국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행자의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50km 구역 내 30구역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호 가목(신설) 이후에도 제한속도 시속 30km 구역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호 가목(신설)’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km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km이내여야 한다. 

그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의 관계 정립과 도로교통법 상 교통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생활도로구역, 보행자우선도로와의 관계 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속도 5030에 의한 30구역과 각종 보호구역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30km 구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필요는 없다”며 “제한속도 30km 구역과 교통약자가 보호받는 구역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행자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 교통약자가 법적으로 통행우선권을 갖고 사고 시 보호받는 구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곳은 보호구역지정이나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의 도입도 생각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 김대환 기자
조준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 김대환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조준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안전속도5030 연장선에서 30구역을 보행자우선도로 개념으로 도입해 30구역 전역의 보행자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준환 박사는 “30구역 내 도로위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면(Area) 단위 30구역 내 선(Linear) 단위 ‘도로’ 개념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행자우선도로의 개념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재정의해 도로통행(차도, 횡단보도 등) 우선권을 보행자에게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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