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기형아 출생률 6년 만에 1.6배 증가했는데 정부의 통계·관리 미흡해

국회에서 미숙아·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 의무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공감신문]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미숙아·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미숙아 통계관리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미숙아 통계관리 법안은 ▲미숙아 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 등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숙아 등의 출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 등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00명(9.2%) 줄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난임과 기형아 출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마저 나왔다.

미숙아와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Created by 4045-Freepik]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팀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00명 당 3.4명이던 기형아 출산이 2014년에는 5.6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결혼 연령과 고령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 기형에 대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난임 증가에 따라 불임 시술 과정 중에 여러 치료를 받는 것도 선천성 기형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다른 나라들은 선천성 기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있어 기형의 종류별, 지역별, 요인별로 체계적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형의 발생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만 있을 뿐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없어 선천성 예방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보라 의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미숙아·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 의무를 명시한 ‘미숙아 통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 고진경 기자

신 의원은 “아이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만큼 시급한 것이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갈수록 고령산모와 난임이 늘고 그에 따른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숙아 통계관리는 시작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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