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행동으로 나서야 본인의 임금권리 챙길 수 있어

[공감신문]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추석은 온 국민이 그간 만나지 못하면서 쌓인 회포를 풀고 화합을 도모하는 기쁨의 자리가 돼야 마땅하지만, 벌써부터 ‘돈' 때문에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도 계실 테다.

내면의 열정을 불태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건만, 본인의 삶만 중시하는 악덕 업주를 만나 그에 합당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그런 분들 말이다.

임금체불이 남의 일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상을 그렇지 않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32만6000여명에 달하며, 체불액은 1조3800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470조여원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지난달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1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체불한 금액은 총 903억716만5893원이며, 평균치는 7846만원에 달한다.

 존재하는 여러 통계에 따르면 악덕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생각 외로 많다. / Created by Freepik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근로기준법 제43조 2·3항에 의거해,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가 최근 3년간 체불한 평균 금액은 9912만원이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신용제재만 당한 사업주의 평균 체불액은 7832만원이다.

특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41명은 1억원 이상 임금을 체불했다.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명단공개된 사업주와 신용 제재된 사업주는 각 1534명, 2545명이나 된다.

위의 통계를 제외하더라도 사회 각계에서 임금체불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자. 여러분이 종사하는 직장이 평생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언제 임금체불을 경험할지 모른다.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임금체불을 남의 일 보듯 보지 말자.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Created by Yanalya on Freepik

임금체불을 경험한 분들 중에는 사업주의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서 혹은 사이가 틀어져 모든 금액을 받지 못할까 봐 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다. 사회초년생이라 대응 방법을 몰라서 헤메실 수도 있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상황만 악화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노동자의 임금채권은 3년까지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퇴직금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는 3년까지며, 기한이 만료되면 돌려받기 어렵다.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찾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 내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행히 ‘임금체불 진정서’는 서식민원 최상단에 위치해 찾기 편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임금체불 신고 신청 절차 1-1 / 고용노동부

재직 중인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하고 싶은데, 위치를 모른다면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노동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임금체불 당한 직장동료가 있다면, 함께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료들의 자필서명이 된 위임장을 대표 1명이 거두면 된다.

이때 월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근로계약서 등 임금을 체불했다는 증거로 쓰일만한 각종 자료를 취합하면 도움이 된다. 

진정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관할청으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이 간다. 

조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과 같은 증명 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문서 발급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임금체불 신고 신청 절차 1-2 /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법적다툼으로 이어진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강제집행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가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에, ‘체불금품확인원’은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자.

만일 사업주의 사업장이 도산됐다면, 정부가 대신 일부 체불임금을 지불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나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과 지난 3년간 퇴직금·휴업수당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 기업이 도산했다는 전제조건과 최대 300만원만 지급되니 미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소액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파산과 무관하게 법원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만원까지다.

최근 20대 청년들의 화두가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공평과 공정이라고 한다. / Created by Dooder on Freepik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다

또 현행법 제43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돼야 하며, 전액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의 삶을 어렵게 만든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20대 젊은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공평’이라고 하더라. 단 한 명의 사업주의 욕심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는 젊은 층이 바라는 사회상과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것.

사업주는 단 한 사람이지만 그의 개인적 욕심으로 피해 보는 이는 임금에 기대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근로자다.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면, 더는 묵과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정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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