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처분,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쳐…"검찰에 미입건 처분 내부감찰 착수 촉구"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땅콩회항’으로 구치소에 수감 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던 교정 공무원들이 4년이 지나서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수감 당시 각종 편의를 봐줬던 교정 공무원들이 올해가 돼서야 ‘뒷북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5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은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와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 당시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까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해당 브로커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실형(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브로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구치소 생활의 각종 편의를 봐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위혐의를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야 교정 당국에 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정당국은 올해 4월이 돼서야 금품수수 후 편의를 제공했던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에게 강등처분,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검찰은 벌금형이 없는 수뢰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받은 돈의 액수를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실제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당시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으나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된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라는 입법 취지를 검찰이 제멋대로 형해화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인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 권력의 부작용을 여실 없이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에 미입건 처분에 대해 내부감찰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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