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사실 숨긴채 진행하는 ‘소셜 인플루언서’ 광고행위 조사 착수

공정위는 5일 SNS를 통해 기만적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용자들을 갖추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SNS 중 하나로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명인, 기업 등에서 홍보, 소통 등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대가를 받고 광고가 아닌 듯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의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5일 SNS를 통해 기만적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무대로 하는 소셜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소셜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뜻한다. 이들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는 소비 측면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정 상품을 소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상품이 매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숨기는 광고와는 달리 인플루언서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인식에서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주들이 이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광고가 아닌 듯한 광고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용자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사례는 과거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도 있었다. 파워블로그 운영자들이 받던 의심을 이제는 인플러언서들이 받게 된 것이다.

2014년 당시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그 등에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올리면 해당 글 안에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등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던 광고주인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등 4개 업체에 총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인스타그램은 블로그처럼 많은 정보를 담지 못하는 특성상 이미지나 간략한 경험 노출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지만,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게시물 가운데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할 예정이다.

소셜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뜻한다. 이들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플루언서가 직접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조사와 함께 SNS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어떤 식으로 게시글에 보여줄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외에 동영상 위주 소셜미디인 유튜브의 유튜버도 현행 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SNS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간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하는 SNS 본연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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