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앞으로도 세법 허용 범위 벗어난 편법 상속·증여 사전에 차단할 것"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수 검증을 통해 재벌들의 편의를 봐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410여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공감신문]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수 검증을 통해 재벌들의 편의를 봐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410여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앞서 국세청은 약 200곳에 이르는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조사해 36건의 불법행위를 찾아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사회 공헌 활동 장려를 위해 최대 5%까지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법은 공익법인이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매수·매각하며 총수지배력을 늘리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었다.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특수 관계인의 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보유·출연 재산 사용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검증을 벌였다.

이번 검증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은 초과 주식 미신고, 사업주의 불법 자금 유용, 특별관계인 불법 임용 등으로 세액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약 200곳에 이르는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조사해 36건의 불법행위를 찾아냈다. 

한 문화재단은 계열사 주식 5%를 초과 취득했지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1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더군다나 이 회사는 계열사 출연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사옥 등에 무상 설치하다가 적발됐다.  

어떤 공익법인은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창업주의 생가 주변의 토지를 취득해 30여억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공익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사실에 뒷덜미가 잡힌 것이다.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도 없다.  

이를 어기고 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다 걸렸다.  

국세청의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추후에도 공익법인의 세법 불이행 사례를 검증하고 적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추후에도 공익법인의 세법 불이행 사례를 검증하고 적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는 공익법인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전담팀'은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의 중소 공익법인을 대상으로는 직접 방문해 전용계좌 개설의무 교육을 비롯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한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는 등 개선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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