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분주 과정, 오염 가능성 있는 싱크대에서 이뤄져...오염방지 장막도 미설치"

[공감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다루는 2차 공판에서 병원의 허술한 주사 준비 과정이 지적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다루는 2차 공판에서 병원의 허술한 주사 준비 과정이 지적됐다.

검찰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한 이모 의료감염관리과장의 설명을 밑바탕으로 이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일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의료진의 주사제 분주(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 주사하는 행위)를 재연한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영상은 경찰이 사건 이후 의료진의 동의를 얻어 사건이 발생한 날 분주 과정을 재연한 것이다. 

검찰은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지적해달라”고 이 과장에게 요청했다. 

이 과장은 주사제 분주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싱크대 주변에서 이뤄진 점과 오염 방지용 장막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한 이후 적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주사제를 다룬 점도 거론했다. 

신빙성 면에서는 영상이 재연됐기에 불확실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망 사건 당시) 녹화된 폐쇄회로(CCTV) 화면이 없어서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연영상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감염관리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분주에는 늘 감염 위험이 뒤따르며, 미국에서는 균이 없는 환경에서 이를 권장한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한 이모 의료감염관리과장의 설명을 밑바탕으로 이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재판은 환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화제가 전환됐다. 앞서 첫 공판 기일에서 변호사들은 환아들의 사망한 데에 ‘다발성 장기손상 등 패혈증의 전형적인 생체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환아들에게서 발견된 유전자 지문이 서로 다른 문제도 거론했다. 

이 과장은 “다발성 장기손상은 패혈증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환아가 저체중·미숙아 상태로 태어났을 경우 장기손상 이전에 사망할 수 있다”고 반문을 제기했다.

유전자 지문에 대해서는 “DNA 패턴을 분석했을 때 97% 이상이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전적으로 작은 변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사성이 97~99%를 담보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동일한 병원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작년 12월 16일 오후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아기 4명이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작년 12월 16일 오후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아기 4명이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과 질본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결론 내렸다. 원인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병원의 감염체계 관리 문제가 불거져 조수진 교수 등 병원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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