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자녀돌봄재난휴가’ 도입 골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긴급한 휴교·휴업 등의 조치가 동반되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긴급히 휴가를 얻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감신문] 앞으로 긴급한 휴교·휴업 등의 조치가 동반되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긴급히 휴가를 얻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긴급히 보호해야 하는 경우 ‘자녀돌봄재난휴가’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호우·대설·폭염·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 및 유아보육·교육시설의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러한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에 따라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근로와 육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태풍 솔릭으로 학교가 휴교됐을때 다수의 근로자인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8월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자 전국의 많은 교육기관이 긴급히 휴교·휴업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풍의 한반도 관통 시, 해당지역 성인들도 직장을 휴업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관련 청원이 다수 게시됐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녀돌봄재난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한 별도의 휴가로 정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둔 근로자가 계획에 없던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난 시 긴급한 휴교·휴업 조치는 영·유아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도, 한편으로는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러면서 “긴급한 재난 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업무보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와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이 의원과 함께 고용진·김민기··김영호·박찬대·서영교·안민석·원혜영·이규희·인재근·정춘숙·조승래·홍익표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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