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조속한 사회복귀 골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국회 상정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가운데) / 박진종 기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가운데) / 박진종 기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 박진종 기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 박진종 기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 박진종 기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9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주민 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헀다. 

앞서 박 의원은 2017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동법 시행 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개인회생 폐지 또는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법인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 경제생활이 불가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라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취지를 살리고, 채무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개정법 시행 전 회생을 신청하거나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들에게는 이번 박 의원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채무 당사자와 시민들의 입법 촉구 탄원서도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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