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성의원들 “입법 및 집행 양면서 철저히 가해자 시각 반영…제도 개선 필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각당 여성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여야 의원 13명이 6일 법안 발의 회견을 열어 ‘노 민스 노 룰’을 도입한 형법개정안 발의를 알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련의 성차별적인 편파수사 의혹, 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무죄 판결 등에 여성들의 요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고 선언했다.

또 “그 시작은 입법 및 집행 양면에서 철저히 가해자의 시각만을 반영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라고 법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형법 개정안으로 ‘비동의 간음죄’ 내용이 도입됐다. ‘노 민스 노’와 ‘예스 민스 예스’를 모두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에서 간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간강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의 강간죄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해져 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판례 역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폭행·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음에도 성적행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업무상 관계 등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에도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실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노 민스 노 룰’의 법안 발의는 최근에 꾸준히 논의돼 왔다.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며, 참석자들이 논의한 바 있다.

같은 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 처벌 강화 필요성에 입을 모으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각당 여성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정재·나경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며, 당시 판결문에서도 “‘노 민스 노 룰’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명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강간죄 구성요소에 대한 입법이 미비해서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나경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국당의 이은재·김승희·김정재·김현아·손희경·신보라·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성 의원 일동은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며 여성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앞으로 간음죄에 있어 인정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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