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안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8730원 부과할 듯
[공감신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출산율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육아휴직 장려 차원에서 도입한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 육아휴직자들은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으로 건보료를 내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기존의 월급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보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수준이고,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3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40% 수준이고, 상한액은 100만원이다.
육아휴직 동안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료 역시 휴직 기간 1년 내에 60%를 깎아주고 있다. 또 휴직 기간에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복직하고서 한꺼번에 낸다.
이번에 정부는 건보료를 더욱 경감해주는 방안을 통해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인 근로자 본인 부담기준 월 873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의 출산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자료'를 토대로 출산경험이 있는 20∼40대 기혼여성 4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쓴 여성의 출산확률이 높았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육아휴직은 908명이 이용하고 3162명은 쓰지 않았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에 비해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았다.
2017년 총 출생아 수가 35만7800명으로 역대 최초로 40만 선이 무너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에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보료 경감 정책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