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쌍 중 1쌍,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일 “의학적 난임치료 뿐 아니라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난임가족들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내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현재 7쌍 중 1쌍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가 말해주듯이 난임은 더 이상 방치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통계청이 확정한 ‘2018년 출생통계’를 보면 작년 출생아는 32만6800명으로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출산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저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정보의 난임시술지원을 확대해왔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주도해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난임시술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난임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성공적인 출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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