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실패·고령자·저반응군 등의 경우 시술 횟수 차감 기준 개선해야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난임부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 방법 및 자부담률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 국회포럼 1.4,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공동주최)가 열렸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는 32만6800명으로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출산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36개 회원국의 2017년 기준 평균 1.65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이다.

반면,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06~2017년 난임시술 출생아 수’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는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5453명에서 2011년 1만1317명, 2016년 1만9736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2만854명에 달해 전체 출생아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보험 급여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창우 마리아병원 과장 / 김대환 기자
주창우 마리아병원 과장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주창우 마리아병원 과장은 “현행법 상 난자 채취과정에서 이식을 못하는 경우 이식도 못해보고 적용 횟수가 차감된다”며 “신선이식은 채취 시 차감되고, 냉동이식은 해동 시 차감된다”고 밝혔다.

주창우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차감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수정 실패·고령자·저반응군 등에 시술 실패 시 신선주기 보험 횟수의 비차감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정 실패·고령자·저반응군 등의 경우 시술 횟수 차감 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주 과장은 “현재의 보험급여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 현행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에서 난자채취 7회, 배아이식 12회로 채취·이식을 분리해서 차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분리해 차감할 경우 난소기능저하자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난임시술 건강보험 자기부담률은 인공수정 3회, 신선주기 4회, 냉동주기 3회까지는 본인부담이 30%다. 이후 인공수정 2회, 신선주기 3회, 냉동주기 2회까지 본인부담이 50%다. 기준소득 180% 이하 가구의 경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과장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자부담율의 개선을 검토해야한다며 ▲추가 지원 시 소득 기준 폐지 ▲보험급여와 추가지원제도의 일원화 ▲본인부담율 10~20%로 하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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