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안보실, 4차례 관련 회의 개최 후 무대책...올해 2월부터는 회의 전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공감신문] 지난해 청와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정보를 접수하고 13일이 지난 후 첫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지만, 유의미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1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통일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11일 관세청은 ‘스카이엔젤’(SKY Angel)호와 ‘리치글로리’(Rich Glory)호에 북한산 석탄이 실렸다는 정보를 국정원과 외교부를 통해 입수했다.

지난해 10월 3일 관세청은 몇몇 선박에 북한산 석탄이 실렸다는 의심정보를 국정원과 외교부를 통해 입수했다.

북한산 석탄 의심 정보가 최초 전달된 날은 10월 3일이었지만, 청와대 안보실은 13일이 지난 10월 16일에 첫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과 관련된 회의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개최됐다. 회의가 열린 날은 10월 16일, 10월 24일, 11월 11일이다.

하지만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한 올해 2월부터는 7월까지 청와대는 대책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청와대는 올해 7월 20일이 돼서야 ‘석탄 반입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한 차례 개최했다.

문제는 북한산 석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이행을 위해 열린 회의에서 특별한 조치사항이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네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북한산 석탄 문제를 논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해수부·해경 관계자는 “북한산 의심 국내 반입 현황 공유와 안보리 이행을 위한 협의, 관세청 수사발표 이후 그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이 회의 주제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발표가 이뤄진 8월께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게 전부라고 전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과 외교부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국내유입 정보가 관세청으로 전달된 후 13일이 지나서야 청와대 안보실 주재 회의가 개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올해 2월 북한산 석탄으로 내부결론을 내린 후 최종 수사발표까지 관계부처 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그간 회의에서도 별다른 조치나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현 정부가 북한석탄 반입을 막을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