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판결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규정 마련 시급”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법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행동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투자 논란 이후에도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내역 점검과 같은 내부감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제2의 이미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전 재산 42억6000만 원 중 무려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내부거래 의혹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에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가 법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는 경제적 거래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를 제한하는 3대 규정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법관윤리강령’은 지난 1998년 이후 21년간,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은 지난 1981년 이후 38년간 방치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책임져야 할 법원행정처는 지난 10년간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점검은 물론이고 점검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불공정거래는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판결의 공정성과 법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회생법원 판사는 회사의 경영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고, 미공개정보가 부당이득 편취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 정비와 함께 주식투자 현황에 대한 내부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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