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동시장 격차가 큰 한국에서 무척 중요한 제도…연금액 인상 포함해 다양한 방안 검토해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위소득 50%기준 상대빈곤율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44.8%로, 2011년 대비 4.1%p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노인 부부가구는 10.5%p낮아졌다.

중위소득 50%기준 빈곤갭은 노인 단독가구는 45.0%에서 42.5%로 2.5%p 낮아졌고, 부부가구는 41.6%에서 37.0%로 4.6%p 낮아졌다.

윤소하 의원은 "자료 검토 결과 상대빈곤율과 빈곤갭의 감소가 2014년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 빈곤갭 같은 경우 2011년에 비해 악화됐으나 2017년에 다시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면 중위소득 50%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현행 44.8%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40.2%로, 기초연금을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37.5%로 감소한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현행 39.8%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33.3%,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28.8%로 낮아진다.

만약, 하위 소득계층에게 추가 연금을 지급한다면 기초연금 30만원에 더해 소득 하위계층 40%를 대상으로 보충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3.2%가 된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7.6%로 낮아진다.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상대 빈곤율은 20.6%로 대폭 낮아진다.

노인 부부가구의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는 더 극적이다. 기초연금 50만 원, 하위 40% 보충연금 30만원 추가지급으로 설계할 경우 상대빈곤율은 12.3%로 낮아진다.

기초연금의 빈곤갭 감소 효과를 보면,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현행 42.5%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32.4%로, 기초연금을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27.6%로 감소한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현행 37.0%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27.2%,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23.6%로 낮아진다.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기점으로 2014년 기초연금제도로 발전했고, 2019년 현재 약 525만 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내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가 큰 한국에서 무척 중요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연금액 인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2016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6.5%로 OECD 평균 12.5%와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