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 커질 수 있어”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특히,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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