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근로환경·임금에 문제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아

[공감신문]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참 많다 싶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연인을 떠나보내는 일도 한순간이오,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도 어느 순간 불의의 사고와 맞닥뜨리게 되니 말이다. 이런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어디 한 두 가지겠는가. 

회사도 그렇다. 철옹성보다 단단하고 두껍다는 취업문을 겨우 뚫고 들어왔는데 기대했던 꽃길은커녕 자갈밭을 굴러다니는 기분이다. 

고문에 가까운 상사의 독설과 평일 밤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업무량을 바득바득 버텨내면 뭐하겠나. ‘나가달라’는 사장님의 한 마디면 실업자가 되는 것도 한 순간이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을 나오게 된 이유도 참 가지각색이더라. 낙하산으로 들어온 직원에게 교육상 한 마디 던졌다고 해고통보를 받은 이가 있질 않나, 열심히 하면 정규직 전환 시켜준다더니 계약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팽’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업무스트레스를 주는 방법도 참 여러가지(...) [Created by Creativeart - Freepik]

하지만 억울하다고 주저앉아버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 다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지 않겠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는 이처럼 직장을 잃은 뒤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실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가 급여 형식으로 지원하는 돈을 뜻한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방법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 공감신문 알쓸다정에서는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로 산정한다. 

가령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주말 이틀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 아니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이 아닌 날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회사 내규와 계약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자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를 나오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알아두도록 하자.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타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공금 횡령 ▲회사기밀 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형법·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한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도 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근로 환경이나 임금에 문제가 있는, 사실상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퇴사가 그렇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받았던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것보다 나빠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 중 성별·신체장애·종교·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는다거나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더는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거나 도산·폐업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Created by Kues - Freepik]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거나 도산·폐업되는 게 확실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일부 폐지·양도·인수·합병·업종전환 되거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해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도 역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다.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로자의 이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도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근로자가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질병이나 임신·육아 등으로 휴직해야 하지만 회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땐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끝과 시작은 한끗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란다. [photo by Andrew_D_Hurley on Flickr]

다만 이런 사정들로 인해 자발적인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미리 잘 모아두시길 바란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2조692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그만큼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더라. 내일을 꿈꾸는 자에게만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말이다. 희망이 있는 한 여러분도 다시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내일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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