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만 가구에 2조2000억원 규모…추가신청자는 2019년 2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예정

[공감신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민생대책의 일환으로 316만 가구에 대한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 조기지급될 예정이다.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이다. 

아울러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이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created by freepik] 

자녀장려금은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과 재산합계액이 각각 4000만원 미만, 2억원 미만일 때 주어진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정기신청은 매년 5월 한 달간 이뤄진다.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0%가 감액 지급된다. 

5월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는 추석연휴와 겹쳐 예년보다 빠르게 완료될 예정이다. 추가신청에 대한 지급은 2019년 2월에 이뤄진다. 

내년 근로장려금 개정안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규모를 각각 2배,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6배나 더 확대된 것이면서, 정부의 개편안보다도 1조1000억원가량 많은 것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