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강사료 지급규정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언주 국회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친정부 인사의 불공정한 고액 강연료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6월 방송인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가 밝혀졌지만 행정안전부의 자체적인 감사나 조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실은 2019년 6월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이 의원실은 "일부 여당 집권 자치단체에서는 논란을 의식했는지 강사명을 표시하지 않았고, 고의로 누락된 체 강연료 현황을 제출하기도 했다. 방송인 김제동씨의 경우는 연예인이지만 정치적인 이념이 뚜렷하다. 이에 친정부 인사인 김제동씨에 대해서 일감을 몰아주기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이번 문제의 본질이 특정인사에 대한 강연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도 과도한 강연료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강사료를 책정하는 과정에 대한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들이 강사료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페널티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 및 강연에  대해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해 고액강연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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