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자전거 도로교통법 소개

[공감신문]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와 차를 구분해 생각하고 있을 듯한데, 이 둘은 도로교통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의한 것인데, 이 때문에 자전거를 운행하는 자도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름 뒤에는 안전모와 음주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는 등 그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자전거 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국내 자전거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전거 도로나 안전 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를 놀래는 고라니에 빗댄 ‘자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자전거는 차보다 속도가 훨씬 느리지만 사고 시 맨 몸으로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만큼 안전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지금부터 도로교통법 중 자전거와 관련된 조항들을 함께 알아보자.

 

■ 안전모는 필수, 음주는 안돼요!

안전모는 선수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모 착용은 의무!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오는 9월 28일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중 핵심은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다.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이 권장됐는데, 개정 후에는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안전모를 써야 한다.

‘운행’이 아닌 ‘탑승’이므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해당되는 조항이다. 뒷좌석이나 2인용 자전거 뒤 칸에 탄 사람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운전모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처벌과 관련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안전모 착용을 권장한 뒤 점차적으로 처벌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안전모가 없다면 미리 하나 구매해 쓰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였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 부위 역시 머리가 약 40%로 가장 많았다.

머리는 조금만 다쳐도 큰 부상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개정된 조항을 준수해 안전모를 반드시 써주자.

딱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나와 남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이와 함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다니, 말도 안 돼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강에서 맥주를 마신 뒤 자전거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제부터 음주 자전거 이용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음주 자전거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측정 거부 시 1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는 독일이나 영국, 미국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정도의 처벌이다. 이들 국가는 많게는 300만원이 넘는 질서위반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적발 시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우리나라의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선진국들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높지 않은 만큼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차도 / 횡단보도 통행 시에는?

자전거를 차고 차도를 달려도 되지만,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앞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서 차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차도를 달려도 괜찮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단,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다면 차도 대신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다.

차도를 달려도 된다고 해서 차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로 차도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의 우측 마지막 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우측의 1/2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내린 후 손으로 끌고 가야한다. 횡단보도는 오로지 보행자를 위한 것이므로 ‘차’로 통용되는 자전거는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

파란색의 자전거 횡단도 알림판이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허용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면 차량 운전자보다 자전거 운전자가 더 높은 과실을 인정받을 정도로 자전거는 엄격히 차로 분류된다.

 

■ 헷갈리는 규칙들

밤에 타는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니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이 외에도 헷갈리는 규칙들에 대해 알아보자. 밤에 자전거를 탄다면 전조등과 후미등을 꼭 달아야 할까.

야간에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는 낮에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3배나 높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이 될 듯하다.

도로교통법 50조 9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어폰과 관련된 규정을 알아보자. 한강에 나가보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낀 채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한은 없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헤드폰 또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으면 가산요소에 해당돼 과실이 추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다.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안전 예방을 철저히 해주자.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가 최우선인 것은 아니다. 거듭 강조했듯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니 자전거를 탈 때에는 항상 주위를 잘 살피며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사고는 방심을 먹고 커지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좋은 이동수단이자 건강한 운동기구지만 맨 몸을 빠른 속도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적지 않다.

안전모 착용, 음주 금지, 전조등 부착은 어떻게 보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잠깐의 자유와 즐거움이 나와 타인을 큰 사고에 휘말리게 할 수 있으니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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