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건설근로자 1만 2,617명 소멸시효 지나 수급권 상실, 1인당 130만원 꼴
유족에 대한 수급안내 10건 중 6건 고지 실패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소멸시효를 넘겨 수급권이 상실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올해 8월 말 기준 163억원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시효를 넘긴 퇴직공제금을 공제자의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사망한 건설근로자 1만2617명에 대한 퇴직공제금 163억7900만원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해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일이 252일 이상이면서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 수급자격이 생긴다. 소멸시효는 피공제자가 사망했을 때만 적용되고 유족이 3년간 공제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현행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급가능 사실이 전달된 경우는 33.1%에 그쳤다. 주소지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이 이유였다. 게다가 건설근로자법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된 경찰, 군인, 소방공제회 등에 비해 2년 더 짧다. 

신창현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를 늘리고 수급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출국만기보험?귀국보증보험료 등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직접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을 추진해 법적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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