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경영진 취업제한 확대·경영참여 직간접 제한·경영참여 정보공개 강화 골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공감신문] 11일 기업인의 갑질 및 불법·편법 행위를 예방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인의 경영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불법행위자의 경영참여를 규제하는 이른바 ‘한진그룹 방지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4년 ‘땅콩회항’을 지시한 조현아 전 부사장부터 올해 초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까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범법행위는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들뿐만 아니라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저지른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상속세 비리·처남회사 일감몰아주기·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범법행위는 ‘총체적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한진 총수일가가 받는 혐의는 폭행, 업무방해, 상해, 배임, 밀수, 관세포탈, 재산 국외도피, 불법파견 등 열 손가락을 세도 모자랄 지경이다.

12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한진그룹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며 한진그룹내 발생한 각종 범법행위를 규탄했다.

특히 땅콩회항의 장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기 보안·운항과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계열회사 임원으로 경영복귀를 시도한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은 “경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경영에서 배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계기 삼아 ‘한진그룹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각종 총수일가의 각종 범법행위가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급락했다. 자회사인 진에어 역시 조현민 전무가 불법으로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허취소까지 검토됐다.

문제는 불법을 저지른 경영자가 총수일가일 경우 기업 내 자정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범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경영에서 배제되지 않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마지못해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행동을 취한다. 이후 관심에서 벗어나면 슬그머니 경영에 복귀하는 작태를 보인다.

12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한진일가로 대표되는 재벌총수일가의 범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한진그룹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제도는’ 그간 활용되지 않았다. 실제 경영인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관련 기업이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도 발생했다.

또 범법 기업인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주주 및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시장의 압력으로 범법자의 경영참여 자정능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채 의원은 “일련의 재벌그룹 총수일가 범법행위는 기업이 주주의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것이라는 착각이 심각한 수위에 이렀다는 방증”이라며 “불법 임원이 총수일가 일원이 아니라면 즉각 경영에서 배제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수일가는 상식적인 수준의 통제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안은 ‘한진그룹법’임과 동시에 한진그룹과 범법레이스를 벌이는 ‘박삼구법’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계속 나타날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갑질·불법·편법행위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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