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서 수형인 18인 재심 후속대책 간담회 개최...“70년 고통 덜어줘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19년 전 대전·부산 정보기록보관소(現 국가기록원)에서 드러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힌 수형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오영훈 의원은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이 한국 현대 최대 비극 ‘제주4.3 사건’에서 군사재판 받은 민간인 2530여명 중 18명 재심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0여년 전 제주에서 고등군법회의로 불리던 군사재판은 국가권력 남용이 낳은 인권유린 행위로, 사법적 절차 없이 형을 내리거나 6.25전쟁 중 집단처형 등 만행을 저질렀다.

일각에서는 당시 제주 군사재판을 두고 오늘날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농단’, ‘재판거래’와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19년 전 대전·부산 정보기록보관소(現 국가기록원)에서 드러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힌 수형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 4.3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 스틸컷

형무소 형을 받은 수형인 중 많은 이들은 고문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중 살아남은 수형인 18은 지난해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재심 청구 구성요건이 마땅하지 않아, 추후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심을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기록하는 ‘공소장’ ▲공소제기 후 법원판결까지 재판진행 사실을 기록한 ‘공판조서’ ▲법원 ‘판결문’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남은 자료는 ‘수형인명부’ 뿐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말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무소 형을 받은 수형인 중 많은 이들은 고문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중 살아남은 수형인 18은 지난해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 4.3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 스틸컷

오 의원은 “특별법의 내용과 상통한 제주지법의 재심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세우는 일로 매우 환영한다”며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사법부의 재판이 공정하게 신속히 이뤄져야 생존 수형인의 70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심 후속대책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특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4.3도민연대’가 참석해 1999년 최초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를 근거로  1948·1949년 당시 재판이 ‘불법 군사재판’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또 ‘제주4.3 사건 특별법’을 최초발의하고 만장일치 통과시킨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도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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