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 최근 5년간 794건 발생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공감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총 794건에 달했다. 폭행사범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처해져 엄중한 법집행은 물론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 2018년 6월 현재 99건으로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8건, 부산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실 제공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794명 중 벌금형이 235명에 달해 3명중 1명은 벌금형에 그쳐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4일, 자신을 구조하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A씨는 5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B씨가 병원 이송을 위해 A씨를 들것에 앉혀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자 아무런 이유 없이 B씨 머리를 가격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고도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전북 익산에서는 40대 남성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얼마 전 폭행 직후 안타깝게 순직한 구급대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장비를 구비할 수 있게 하는 법안개정과 정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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