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는 인정 안돼…한국 난민 인정률 2.4% 수준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 모여 있다

[공감신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 체류 허가를 내줬다. 다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제주출입국청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40명의 면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심사 결과로 영유아 동반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높아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날 오전 체류 허가를 받은 한 예멘인은 기자들 앞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에게 감사하다. ‘코리안 베리 나이스 피플!’”이라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23명은 향후 1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될 예정으로 제주에 남을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결정한다.

나머지 면접 완료자들의 결과는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번에 1차 심사로 결정된 23명에 대해서는 ▲전문적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주출입국청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한 사람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총 1153명이다. 이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단 1명뿐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는 2014년과 2017년, 두 번이었다.

한국 전체로 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만2722명이 신청해 79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비율로 하면 2.4%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를 합하면 1474명으로 6.9% 수준이다.

한국은 1992년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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