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의 안정성 유지 위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상품 의무구매 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대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생길 경우, 국내 산업체들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내 소재·부품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기업(이하 ‘협력기업’)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되는 소재·부품을 구입할 때, 국내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을 통해 신뢰성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전문 기업들의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 구입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협력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국내 소재·부품전문 기업의 제품이 신뢰성 평가에서 기준 미달되거나,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저하, 구매기업의 영리성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기타 긴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그동안 수요기업인 협력기업들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여러모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국내의 소재·부품 기업들과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또한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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