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여성 이용자 성희롱 만연...가해자 처벌 법적근거 마련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 김수민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오버워치 등 음성채팅을 이용해 협동을 요구하는 온라인 게임 등 직장 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을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65.5%에 달한다.

문제는 이용자 간 협동을 위해 음성채팅이 주로 사용되는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 내에서 여성 이용자를 향한 성희롱이 만연한다는 것이다.

14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온라인 게임 상에서 음성으로, 직장 외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온라인이나 직장 이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있지 않아, 가해자가 ‘명예훼손죄’·‘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성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일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개정안은 온라인이나 직장 외에서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성희롱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유형도 다양화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문자 형태로 욕설을 했다면, 최근에는 음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성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성희롱 역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이 마련한 청년 입법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내 대학생들이 제정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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