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접수된 인터넷 사기 1만3540건·스미싱 문자 16만건…정부, 추석연휴 24시간 모니터링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사기,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Created by Freepik]

[공감신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 승차권 판매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사기, 택배 회사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경기남부지방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터넷 사기 사건은 총 1만3540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2건 늘어난 것이다.

최근 접수된 사기 유형은 직거래장터 앱을 통해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놓고 27명으로부터 73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방식, 택배 업체를 가장해 택배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유형 등이었다. 

택배 관련 스미싱을 포함해 명절 안부를 가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스미싱 주요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스미싱은 악성 인터넷주소(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하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기준 스미싱 문자가 전년 대비 61%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50만여건이나 집계된 것. 올해 8월까지 발견된 스미싱 문자는 16만여건이었다.

스미싱 문자는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사례가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추석에는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을 빌미로 스마트폰 문자 속 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증을 조처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URL을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가능성이 크므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미리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차단하는 것도 예방법이다.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직거래 시 계좌이체보단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은 간단한 주의사항만 지켜도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조회해보는 것도 좋다. 안전거래 이용 시에도 이 앱을 통해 URL 주소를 조회해 피싱사이트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연휴기간 스미싱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영 등이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2차 피해예방법이나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봤다면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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