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이명박 대통령과 국가기관의 여론조작 연관성 입증할 가능성 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군대·경찰 등을 동원한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공감신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군대·경찰 등을 동원한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지난 7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의 MB정부 시절 청와대 기록물을 검토하던 중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 

이 녹취록은 수석비서관회를 통해 검찰은 정부의 현안에 반대하는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록됐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정원과 군 등이 동원된 국가기관의 댓글 여론조작의 배후로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의심했다. 

이 전 대통령과 정부 기관의 연관성은 지난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혹이 불거졌다. 연루된 정치관여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된 바 있다. 

이 녹취록은 수석비서관회를 통해 검찰은 정부의 현안에 반대하는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록됐다. 

증거로써 녹취록은 원 전 원장의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가담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녹취록에는 ‘원장 지시강조 말씀’과 ‘전부서장회의’ 등 발언이 기록됐다. 

이번 확보된 녹취록도 이들과 이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 ‘다스’를 이용해 비자금을 은폐한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서초동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에서 국정원 등과 연루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과 정부 기관의 연관성은 지난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혹이 불거졌다. 

입수된 증거물들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특성상 그 분량이 방대하고 제약이 많아 자료 검색과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30년) 범위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됐을 때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 5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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