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의의 기록을 보면 고인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돼“

양씨는 전남 보성의 한 국민학교에서 일하던 중, 1950년 7월 학교 소사(小使) 종을 친 것을 빨치산에게 도망 신호를 보냈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연행됐다.

[공감신문] 법원은 6.25 전쟁 당시 좌익이라는 누명으로 사살된 민간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7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설민수 부장판사)가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양모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이 판결로 68년 만에 1억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전달받게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앞서 4개 지역에서 좌익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해된 피해자들을 조사한 바 있다. 양씨는 전남동부지역에서 사살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신원 확인 희생자 35명 중 한명이다. 

양씨는 전남 보성의 한 국민학교에서 일하던 중, 1950년 7월 학교 소사(小使) 종을 친 것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양씨는 뒤에 석방되기는 했지만, 이 혐의로 국군이 보성을 인민군에게 탈환한 1950년 12월 다시 연행돼 산골짜기에서 처형당했다. 

양씨는 전남동부지역에서 사살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신원 확인 희생자 35명 중 한명이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결정 등 관련 기록을 보면 망인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탓에 “보성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상해해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유족들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족들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상당 기간 계속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중대함"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각 양씨에 대한 위자료 8000만원, 유족에 대한 위자료 800만원을 산정했다.  

양씨는 전남 보성의 한 국민학교에서 일하던 중, 1950년 7월 학교 소사(小使) 종을 친 것을 빨치산에게 도망 신호를 보냈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연행됐다.

국가 측은 앞서 재판과정에서 2008년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양씨의 유족 측은 2016년 말에야 양씨가 희생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규명된 진실을 유족들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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