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공직자 여부·직무관련성 등 종합적 판단 필요

[공감신문]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를 만나 선물과 덕담을 주고받을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훈훈해진다.

가족을 향한 애틋한 감정도 잠시, ‘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로 맞는 올해 추석에는 어떤 선물을 건네야 할지 고민부터 앞선다.

줄여서 ‘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를 막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는 취지 아래 제정됐다.

분명 법안의 취지는 좋다. 허나 ‘법’이라는 성격상 평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을뿐더러, 내용 또한 복잡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김영란법은 올해 초 내용이 개정되면서 작년 추석과는 선물 가능 기준이 변경됐다. 쉽게 말해서 법의 주요 내용이 바뀌어, 2017년 추석과는 다른 잣대로 선물을 골라야 한다는 것. 

지난해 추석에는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가능했다. 

김영란법이 올해 초 개정되면서 추석 선물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다.

개정된 김영란법은 식사비는 동결, 선물비는 기본 5만원까지 가능하되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까지로 정했다. 경조사비는 원칙상 5만원이나, 화환이나 조화를 더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선물비’다. 10만원까지 가능한 선물비 품목은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두 가지다. 이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5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반대로 50% 미만 농수산 가공품은 5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니 항상 제품의 성분표시를 확인하도록 하자.

문제는 농축된 원액을 사용한 과일음료, 홍삼액 등 건강식품이다. 이는 농축된 액을 환원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5배 농축된 과즙을 물에 희석한 1L 과일음료의 경우, 농축과즙이 11% 함유됐다면 원재료 비율이 55%가 된다. 원재료 6kg에서 농축액 1L를 추출했을 때, 이 농축액 10%가 함유된 100ml 제품의 원재료 비율은 60%가 된다.

김영란법 적합상품 스티커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을 계기로 쏟아지는 각종 농수산가공품의 성분정보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고르기란 쉽지 않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식품에 한해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으니, 선물 고를 때 참고하시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과 농수산품을 함께 주는 경우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이때도 일반선물은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일반선물 7만원+농수산물 3만원’은 안 된다. 반면 ‘일반상품 5만원+농수산물 5만원’은 선물할 수 있다.

원칙상 김영란법에서 선물을 금지한 물품이 있는데, 바로 상품권·이용권 등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이 어렵다는 명목으로 금액을 막론하고 선물 자체가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아마 ‘누구에게 선물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던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김영란법에서 선물기준만큼 중요한 게 바로 ‘받는 주체’니 말이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 범위 / 국민권익위원회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와 배우자다. 당초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청렴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공직과 관련이 없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교육기관 근무자, 학교법인 관계자, 방송 및 신문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대상이다.

적용대상은 같은 업종이라도 공직 유관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는 편이 빠르다.

만일 여러분이 선물을 건네려는 대상이 공직자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고려해야 하는 건 ‘직무 관련성 여부’다. 상대와 내가 직무적 연관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 선물까지 줄 수 있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앞서 설명한 선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추석 선물 자가진단 체크(선물 주는 사람) / 국민권익위원회

상대가 본인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라면 100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반면 그들 중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정해진 5만원 이하(농수산물 10만원) 기준을 준수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이는 1회 선물 기준이다. 연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과 그 가치에 상응하는 선물을 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각별히 조심하자.

예외조항도 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에게 하급자에게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이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혼란이 오시지 않을까 싶다. 직무 연관성과 관련 없는 이에게는 100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친족에게 금액제한 없이 선물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추석 선물 자가진단 체크(선물 받는 사람) /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대해 권익위에 문의한 결과, 한 관계자는 “민법 제777조가 정한 ‘친족’의 범위 안에서는 예외조항이 우선시 된다”며 “가령 아버지와 아들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관계일 경우 추석선물 시 예외조항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즉, 민법이 정한 '친족'의 테두리에 포함되는 이라면 직무연관성이 있더라도,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금액에 상관 없이 선물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법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범위다. 현행 민법 제777조는 친족에 대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

추석을 앞두고 어떤 선물을 골라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알쓸다정이 도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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