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가입 가능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업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을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종사자들도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확대 방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상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에 제한돼 있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강한 화물차주로,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 물질 등을 운송하는 7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왼쪽)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이 시행되면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게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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