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피해신고 많거나 KISO 허위매물 신고접수 많은 지역 조사대상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집값 담합 의심지역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감신문]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값 담합 의심 지역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주부터는 공정위도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중개사의 피해신고가 많거나 허위매물 신고접수가 많은 지역이 조사대상에 오른다.

현장조사 대상 지역은 공인중개사들의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곳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이다.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신고가 많았다.

정부는 실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 이하의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을 모으고 있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도 만나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 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별도 처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주민들 간에 집값을 담합하거나 지역 부동산에 압박을 넣고, 인터넷에 허위 매물 가격을 올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제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이같은 행위는 주체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공정거래법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나 특별법 형태의 제도보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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