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면담 결과 영장실질심사 받는 데 문제 없어...본인도 영장실질심사 동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중이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조씨가 도착하는 대로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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